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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8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제1심 공동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몰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이지 피고인은 위 B와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22,09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이하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을 위하여 필요한 현금은 B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게임장에 미리 비치되어 있던 돈이 이용되었고, B는 환전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당 13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몰래 불법 환전을 할 경제적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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