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2002중1905호 (2002.09.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7 소재 (주)창호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1997.10.24~1997.12.24 사이에 매출누락한 352,465,08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상여처분하여 2002.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94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6.30 청구외 서상용(이하 “서상용”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 및 임원변경에 관한 서류를 넘겨준 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1997.10.24~1997.12.24사이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으며, 서상용은 1998.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등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6 소재 청구외 (주)건백종합건설(이하 “건백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건백종합건설이 관할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외법인과 서상용이 연서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및 서상용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당시 서상용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6.30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상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1998.1.8 이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매출누락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10.24~1997.12.24 사이에 건백종합건설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3.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6.30 서상용에게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 및 임원변경에 관한 서류를 넘겨준 후 경영에 관여한사실이 없는데도 서상용이 고의적으로 6개월 후인 1998.1.8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사이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서상용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주장하면서 건백종합건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건백종합건설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외법인과 서상용이 연서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건백종합건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1997.6.30 서상용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서상용이 1998.1.8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1998.1.13청구인에서 서상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9 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