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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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