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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41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아파트 단지 내 C상가 2층 대표이고, D은 위 상가의 번영회장이며 피해자 E은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운영 및 관리실태 등과 관련하여 번영회장인 D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그와 잦은 갈등을 빚던 중 그와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외면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26. 16:4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부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찾아가 그곳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피해자 E에게 ‘상가업무에 대하여 D와 논의할 일이 있어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편 D은 지금 지방에 가고 없다’는 말을 듣고 인터폰이 끊겨 결국 방문 목적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고 위 주택의 대문과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손으로 약 20분 간 현관문과 그 옆 창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며 대화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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