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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0:48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농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비교적 낮은 음주 수치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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