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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179 | 법인 | 2007-06-18
[사건번호]

국심2007서1179 (2007.06.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프린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종전 주식회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500천원(2001.4.30. 20,000천원, 2001.5.31. 20,000천원, 2001.6.30. 2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손비계상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8.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72,470원,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4,428,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4.30. 외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 본인이 프린터 부품을 구하고자 용산전자상가 OOO에서 관련 부품을 매입하게 되었고, 매입한 부품은 전량 첨부서류로 제시한 업체에게 납품한 품목에 장착하였다. 청구법인의 제품인 OOOOO 프린터에는 부품이 필요하고 장착된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된 사실이 확실하며, 매입대금은 현금 지급하였는데 관련 증빙으로 수기 작성한 원시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니 이에 의하여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통장 출금자료만으로는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거래임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김OO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그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은 청구법인의 현금인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인출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출납장 및 인출계좌 이외에 실지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년 8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0.6.28. 개업하여 2004.1.5. 폐업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서 이 건 거래당시 대표자는 김OO(재직기간 2001.4.4.~2001.9.11)이고, 2000년 1기~2003년 2기 신고금액 16,696백만원(매출액 8,147백만원, 매입액8,549백만원) 중 6,272백만원(매출액 3,275백만원, 매입액 2,997백만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OO은행 계좌인출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출계좌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청구법인의 인출계좌(OO은행 OOOOOOOOOOOOOO)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의

인출계좌

작성일

품목

공급가

세액

거래일

품목

금액

입금일

금액

일시

인출액

01.4.12

펜티엄

ⅢG외

7,578

01.4.30

컴퓨터

주변기기

20,000

2,000

22,000

01.4.30

14,422

01.4.30

22,000

01.4.30

103,262

01.5.7

10,301

01.5.31

20,000

2,000

22,000

01.5.28

11,699

01.5.30

22,000

01.5.30

54,617

01.6.5

14,422

01.6.30

21,500

2,150

23,650

01.6.19

9,228

01.7.2

23,650

01.7.2

76,602

61,500

6,150

67,650

67,650

67,650

234,481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부가가치세 포함 67,650천원)을 위 인출계좌의 인출액(합계 234,481천원)에서 각 인출일자에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수수란에는 각각 작성일자에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청구”로 작성되어 있고, 더욱이 2001.5.31.자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일인 2001.5.31. 현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에는 그 이전인 2001.5.30. 현재 현금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역시 2001.5.30.에 계좌인출액에서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의 OO은행 계좌인출액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계좌인출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등 현금출납장상의 지출처 및 지출액을 임의 발췌하여 OO은행의 계좌인출액과 일치시키고 있으나, 수기 작성분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입대금 등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7.15)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1.4.17.~2001.9.26. 기간동안 주식회사 이노컴 외 19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1,25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3건)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위 이노컴 등에 대한 매출제품에 소요된 부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OO은행 계좌인출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이 속한 2000년 1기 부터 폐업시까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및 계좌인출 자료 등을 비교함에 있어 일부 매입대금 수수일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 은행 계좌인출액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입대금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 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 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8.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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