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457 (2013.11.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 대부분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13.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고철, 비철금속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스틸 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8.~2013.2.5.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3.5.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및 법인세(가산세)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황OOO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OOO스틸 외 5개 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상태조회를 하였고, 가능하면 신분증도 확인하고 매입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며, 또한 매입한 물품 대부분을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인터넷의 폐자원 동호회인 OOO, OOO 등을 활용하여 폐동을 매입하고 대금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증, 명함, 차량번호 등을 확인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스틸 외 5개 업체는 모두 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자료상들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들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10.8.~2013.2.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10.7.1.~2011.6.30.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4.13. OOO에서 개업후 2011.6.23. OOO로 전출하였다가 2012.4.30.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공장건물을 임차, 사용중으로 야적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나) 주 매출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조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및 조OOO의 조카 조OOO이 운영하던 OOO금속으로 총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거래품목은 신주(놋쇠)로 매출이 발생하면 OOO 및 OOO금속 사업장에서 정밀 검수 및 계근이 이루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등 매출처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전부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관련 증빙 검토한 바 가공거래 혐의 없다.
(다) 쟁점매입처 6곳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스틸(대표 정OOO,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은 2012년 7월 OOO세무서에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로 명의자 정OOO에 대한 전말서에 따르면 정OOO는 ‘청구법인에 실제 물건은 갔지만 OOO스틸 사업장이 아닌 강OOO이 사용한 공장창고에 있는 물건을 실어서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강OOO의 거래처였다. 청구법인과 처음 거래할 때 저(정OOO)와 강OOO이 물건을 가지고 청구법인 사업장에 같이 갔고, 그때 강OOO이 청구법인측에 말하길 ‘OOO비철 사업자등록이 폐지가 되어서 OOO스틸로 남품 좀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OOO자원(대표 전OOO, 2010년 제2기 OOO원)은 2011년 8월 OOO세무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표 전OOO은 OOO스틸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으며, 사업장소재지에 고물 등 상품 반입 및 반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OOO고물(대표 최OOO, 2010년 제2기 OOO원)은 2011년 8월 OOO세무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고물은 전형적인 폭탄업체(매입자료 없음)이며, 대표 최OOO는 신고한 사업규모의 고철 도소매업을 할 만한 자금 및 경력이 없으며, 사업장·직원·운반차량·계근대, 개인 승용차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관련 거래처원장, 계근표, 운송장, 차량운행일지, 매출세금계산서도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자원(대표 장OOO, 2011년 제1기 OOO원)은 2011년 8월 OOO세무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로 OOO자원은 전형적인 폭탄업체(매입자료 없음)로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OOO자원(대표 전OOO, 2011년 제1기 OOO원)은 2011년 11월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로 OOO자원의 계근내역에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계량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고철 거래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주식회사 OOO철강(대표 이OOO, 2011년 제1기 OOO원)은 2011년 11월 OOO지방국세청에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법인으로 OOO철강의 대표이사 이OOO는 2010년 10월경 허리부상 등으로 당해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노OOO이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후 이OOO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노OOO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OOO철강 대표 이OOO와 전화로 거래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철강과 거래한 시점은 2011년 제1기이므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이OOO와 통화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위장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쟁점매입처별 계량표, 운반자의 신분증, 운송확인증, 대금입금 증빙으로 통장 등을 제시하였으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폐동은 고가로서 대부분 거래즉시 현금결제를 기준으로 거래되어 환금성이 높아 매입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사업의 최우선이고, 폐동의 발생원천은 동제품을 사용하는 공장들이라서 전국에 산재하며 스크랩수집업자들은 인맥을 활용하여 물량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업체들이 매입하게 되는데 1회성 거래가 많으며 거래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수집업자들의 신분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등록증, 명함, 차량번호, 통장 이외에는 달리확인할 수 없고, 더구나 폐동 수집업자들이 거래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직접적인 신분확인은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모든 물품구입을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위치한 계근대를 사용하여 직접 계근하였으며, 최대한 판매자와 운송기사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자들과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를 협의하였으며 품질과 수량이 정하여지면 대금을 준비해놓고 주문을 하였고, 판매자들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유형과 휴·폐업 조회밖에는 없으며, 실제로 폐동을 싣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온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대금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일치하는 사업용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판매자를 정상사업자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한 바, 국세청도 사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불성실사업자를 가려내는 마당에 청구법인이 거래시점에 명의위장 사업자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처 대부분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쟁점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 공급자가 쟁점매입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