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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7가단38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320,000원과 2017. 4. 5.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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