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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2003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5,697원과 그중 21,402,493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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