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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8 2015가단28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232,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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