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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010 | 종부 | 2015-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2010 (2015.06.2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15.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OOO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후,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의 이중과세분이 있다 하여 이를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OOO으로, 농어촌특별세를OOO으로 재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OOO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해석에 부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결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며, 재정경제부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설명자료(2009.9.3.)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된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가112 결정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를 반대 해석하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5조의3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및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볼 수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1593 판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7번에 의하면,“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70, 2010.5.19. 같은 뜻임)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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