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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20가합40460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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