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20가합40460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