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66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