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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여비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82 | 부가 | 2013-03-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682 (2013.03.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청구법인의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현지법인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어 자회사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있고,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이 시장조사ㆍ부동산답사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지가 관광지가 아닌 미국 현지법인 소재지와 시장조사 대상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여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7. 청구법인에게 한 2007.7.1.~2008.6.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07.7.1.~2008.6.30.사업연도의해외여비교통비 OOO원을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1.3.24. 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업과 부업으로 텔레마케팅 통신업 및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처분청은 2011.6.13.부터 2011.7.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7.7.1.~2008.6.30.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하여 대표이사의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과 해외여비교통비 OOO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1.10.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해외여비교통비 상당액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의 해외출장 여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여비”라 한다)은 미국현지법인의 관리감독 및 신규사업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비로, 청구법인은 미국 내에서 부동산 및 기타 투자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3년에 'OOO(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2006년에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으로 운영하면서, 투자 초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자 1명만을 두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현지법인을 운영하여 왔고, 미국현지법인에는 중국계 미국인 1명만이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임대관리 등 관리측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100% 단독 주주회사로서 관리감독하고 현지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이 수시로 미국에 출장하여 시장조사, 부동산 답사, 현지 파트너회사와의 업무협의, 현지법인 이사회 개최 등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지법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청구법인의 업무 중 하나이며, 또한 외화송금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비용 최소화를 위해 투자 개시전 비용에 대해서는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실제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부터는 미국현지법인 명의로 투자하고 있고,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쇼핑센터) 관리 및 사무실운영비, 쇼핑센터 운영에 대한 부동산수수료, 법률비용, 접대비, 현지 책임자의 여비교통비, 식비, 인건비 등 투자자산 운영에 관한 일반관리비는 미국현지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이라는 이유로 해외출장비가 있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위한 투자비용을 간과한 것이고, 투자를 위한 사전조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투자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청구법인의 출장품의서, 항공료 청구서, 관련 지출품의서 및 전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임원의 여비교통비 전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의 업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중 해외사용분은 미국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지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료와 출장비로 청구법인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현지법인의 비용일 뿐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고, 해외출장으로 이룩한 사업성과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여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 정기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하여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OOO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상여(OOO원)는 임원급여 지급기준 초과 과다지급으로, 급여(OOO원)는 기준 초과지급(김OOO 이사)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해외여비교통비(OOO원)와 복리후생비(OOO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였는바, 주요 적출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O : OOO)

(2)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변호사비용 중 OOO원, 임원상여 과다지급금 OOO원, 급여기준초과 지급금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복리후생비 OOO원 중 OOO원은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해외출장여비(OOO원) 중 쟁점여비(OOO원)는 부회장 이경재, 사장 이OOO, 전무 김OOO이 미국 현지법인 관리감독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주장으로 출장관련 이메일·출장품의서·지출품의서·입금증·항공료청구서 및 대체전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미국 현지법인 연도별 수입현황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여비규정은 1983.6.11. 제정되어, 2002.3.1. 개정되었는바, 여비 종류는 ① 운임, ② 숙박비, ③ 식비, ④ 일당(일비), ⑤ 기타경비(정보비·교섭비·자료수집비 등)가 있고, 국외여비 중 식비와 일당은 ⑥ 체제비로 일괄 지급하는 바, 국외여비는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운임, 숙박비, 기타경비가 있고, 식대와 일당의 여비규정에 따른 정액지급 체재비로 구분된다.

O) OOOO OOOO OOOO

O) OOOO(OO) OO OOO(OO O)

(나) 쟁점여비중에는 현지법인인 ‘OOO(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따른 관리감독에 따른 출장비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미국내 부동산 투자사업 진출을 위해 2003.5.7. 미국의 OOO(CFO)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1명의 책임자만을 두었는데 국내에서 회계서류나 경영보고서, 세무자료 등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서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시로 현지출장을 하여 자금사항과 업무를 감독하였고, 현지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사업실적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연결하여 기표하여야 하는 관계로 현지법인의 이사회 참석 및 자금운영에 대한 감사업무, 회계 및 실사업무 등을 위해 해외출장하였다.

1)현지법인이 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 쇼핑센터 투자에 따른 OOO 등 투자에 따른 업무가 발생하였고, 미국현지법인의 투자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OOO OOOO

(OO : O, O)

2) 청구법인이 100% 주주인 ‘OOO’의 경우, 미국에서 LLC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모든 국내 소득자료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회계 및 세무상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현지 회계사 및 법률회사인 OOO의 자문을 받아 2006.6.7. OOO를 설립하여 동 회사가 ‘OOO’의 100% 주주가 되게 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100% 주주가 되는 구조로 현지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2007.1.26. ‘OOO’의 자본금 이전을 하였다.

3) 미국현지법인 설립 관련 진정에 따른 형사소송 대응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미국투자사업에 대해 이사 홍OOO와 감사 이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OOO검찰청에 진정하여 2007.7.26. 기소되었는데 진정인과 검사측은 OOO와 미국의 대형로펌인OOO회계사 등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회사를 압박하였고, 회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미국의 OOO 법률사무소와 OOO법률사무소 등을 수차례 오가며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뉴욕과 LA에 소재한 여러 변호사들과의 회의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국에서의 출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계사가 국내 법정에서 법적의견을 진술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적절한 회계사를 물색하고 섭외하기 위해서도 몇 차례의 미국 출장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수많은 미국출장을 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다) 기타 미국고철사업 도입의 타당성 협의, 해외부동산 시장조사 및 산업박람회 참석, 콜센터시장 및 아웃소싱사업 벤치마킹, 부동산 시장조사 및 투자상담 등을 위해 출장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의 연도별 수입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OOOOO OOO OOOO

(OO : 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외현지법인의 비용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국내에서 부동산 및 기타 투자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3년에 OOOOOO OOOOOO(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2006년에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전액(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현지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이 시장조사·부동산답사·업무협의·이사회개최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여비가 청구법인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 출장지가 관광지가 아닌 미국현지법인 소재지와 시장조사 대상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여비가 업무와 무관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확인·조사도 없이 전액 사적용도의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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