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구1245 (1991.09.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전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 OOO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OO직할시 중구 OOOO가 OOO에서 OOOO콘텍트라는 상호로 콘텍트렌즈소매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직할시 중구 OOOO가 OOOOO 소재 콘텍트렌즈소매업체인 OO콘텍트렌즈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위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46,883,230원(87년 제1기분 791,360원, 87년 제2기분 2,911,990원, 88년 제1기분 10,343,550원, 88년 제2기분 7,613,820원, 89년 제1기분 9,117,930원, 89년 제2기분 7,620,830원, 90년 제1기분 8,483,750원)을 추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누님인데, 혼자 살아가는 친누님의 사업을 동생이 보살펴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도덕률로 보아 당연한 것이므로 누님의 사업을 보살펴 주었을뿐이고 청구인이 실지 경영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누님의 사업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누나인 OOO명의 사업장의 상품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각 거래처에 대금결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상품판매대금도 현금매출분은 OO신탁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의 청구인 구좌로 입금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2개점포의 구분없이 청구인명의 예금구좌로 일괄입금되어 수령하고 있는등 2개점포의 매출·매입이 일괄적으로 사업장 구분없이 거래되어 그 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입·출금 되고 있고, 2개사업장의 경비 및 수익에 대한 경리의 구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경영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명의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OO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장 지시(조일 22650-313, 90.9.21)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명의위장 및 사업소득탈루혐의와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명의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이 명의위장임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동 사업장의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누나인 청구외 OOO의 사업을 도와 주었을뿐 청구인의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그동안 동 사업장을 실지로 경영해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상과 같은 증거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실지사업자라는 주장만을 내세우는 반면에, 처분청에서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사업장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상품을 일괄구입하여 OOO명의 사업장에 출고하였으며, 동 상품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일괄결제하였고, 청구외 OOO명의 사업장의 매출대금이 청구인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을 들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전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