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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6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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