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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739 | 상증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중3739 (2009.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용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주)OOO의 2006~2007사업연도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4.5.(주)OOO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 11,22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의인수대금 56,100,000원이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하여「상속세 및 증 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9.4.15.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8,41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주)의 감사로 재직한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OOO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실질주주로 등재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대금 납입 당시 자금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OOO으로부터 연 6% 이자로 56,100,000원을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추적 조사결과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이 (주)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6.4.7.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주)OOO의 주식을OOO이 30,600주, OOO이 30,600주, OOO가 30,600주,OOO가 10,2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으로(주)OOO를설립한 OOO, OOO 및 OOO의 경우 정관 말미에 각각의 인수주식수를 OOO 30,600주, OOO 30,600주및OOO 10,200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공증까지 받아 위주주명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7.3.31.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06사업연도 기말인 2006.12.31.뿐만 아니라기초(법인설립일)인 2006.4.5.에도(주)OOO의 주주 및 소유주식을 OOO 10,200주, OOO 30,600주, OOO 10,200주,OOO(청구인) 11,220주 및 OOO 39,780주로 되어있고, 기중에도주식변동내역이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법인설립신고서등에 첨부된 주주명부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주, %, 원)

* 1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원

(나) 위와 같이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 (주)OOO의 주주가 당초 제출된 것과 추후 제출된 것이 서로 다른 것은 OOO이 주금을 납부한 실질주주이면서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OOO의 주주로등재하여 주식을명의신탁한 방증인 바,당초 제출된 주주명부대로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 OOO등의 지분율이 90%나 되어 향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할증평가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특수관계에있는 OOO, OOO, OOO 등의 형식상 지분율을 40%로 낮춘 것이다.

(다) (주)OOO 주금 납입자금 총 510,000,000원의 자금원천을추적조회한 바, OOO의 주식납입대금153,000,000원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 357,000,000원은2006.4.4. OOO의 계좌(지도농협 화정지점 217019-52-******)에서출금되어OOO 계좌(하나은행 신촌역지점128910-13-******)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주금납입 목적으로OOO(153,000,000원), OOO(153,000,000원), OOO(153,000,000원),OOO(51,000,000원) 명의로 (주)OOO의 신한은행 계좌〔법조타운지점100-021-******(舊398-01-******)〕에 입금하였으며,금융기관에 가서 거래계좌 명의자인OOO 또는 OOO을대리하여이러한 금융거래를 실제 행한 자는 OOO 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주)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 OOO등사주일가에서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OOO이 대표이사로있는 가족회사이며,(주)OOO의 사주일가는 ㈜OOO도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바, ㈜OOO의 현재 대표이사는 OOO이고,직전 대표이사였던 김순애는 OOO의 장녀이고, 직전전 대표이사였던 OOO는 OOO의 둘째 사위이며,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재직중인 OOO은 청구외 OOO의 차녀, 김안세는 OOO의 차남, OOO는 OOO의 외손자, OOO은 OOO의 첫째 사위,OOO는 OOO의 외손녀(청구외 OOO와 OOO의 딸)인등 ㈜OOO 역시 (주)OOO 사주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OOO는 (주)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에 직접참여하였고, 2006.4.5.(법인설립시점)~2006.12.28. (주)OOO의 이사로재직하였으며,청구인 OOO은 2003.12.1.~현재까지 ㈜OOO의감사로 재직중이고, 2006.9.15.~현재까지 (주)OOO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OOO는 2006.7.3.~현재까지 ㈜OOO의 이사로 재직중이고, 2006.12.28.~2008.5.19. (주)OOO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 OOO, OOO는 (주)OOO 사주일가가 지배,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OOO의 주식명의신탁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마) (주)OOO 및 OOO 등은 2008.8.27. 세무조사가 종결되기까지이 건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이자수수증빙 등의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OOO, OOO 및청구인 등 직간접적인 관련자 모두 출석요구에 일체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며 쟁점주식의 인수자금 56,100,000원을 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차용하였다는 차용증(작성일자 2006.9.21., 차용일자 2006.9.15., 상환일2007.12.31., 지급이자 연 6%, 이자지급통장 농협 217019-52-******OOO)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자금의 원천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OOO국세청장의 조사종료일 또는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의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OOO. OOO.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김 두 형

한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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