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046 (2007.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종적조회서 및 민원사무접수조회서 의하면,2005.8.4. 청구인의 부모 이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05.11.4.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2005.12.14.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하였다가 2006.11.7. 재조사결과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6.11.29.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2006.11.30. 우리 심판원에접수된 사실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통보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동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