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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1 2014가단21942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이유’를 ‘청구원인’,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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