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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소홀(각 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5-9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9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장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B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발생한 故 C(4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정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2014. 8. 18. 22:55경 피해자가 1차 피해신고(code1) 현장에서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인 피의자를 분리조사 임의 동행, 처벌의사 없어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교부후 귀가조치하고,
2014. 10. 16. 19:10경 피해자 4차 피해신고(code0) 현장 출동하여,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남편의 처벌요구를 하는 등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족되었음에 ‘도주 우려 없다’며 단순 가정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인계하는 등 사건처리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A 소청인은 35년 10개월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7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B 소청인은 6년 동안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총 8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감봉1월’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위 A 소청인
2014. 8. 18. 22:55경 112신고 관련, 가정사의 경우 경찰관이 적극 관여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출동 근무자들에게 신고자에게 재차 처벌유무 의사를 확인한 다음 처벌불원의사를 자필로 작성한 뒤 첨부하였고,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분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고지하고 서명 날인케 한 다음 처벌불원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그녀의 남편을 훈방조치 하였다.
2014. 10. 16. 19:10경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순찰차량 근무자인 경사 D와 경장 B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소청인도 파출소에 있다가 개인차량을 이용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경찰서에 같이 들어가 조사를 받겠느냐고 했더니 순순히 임의 동행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장 B에게 피의자 의사대로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조치를 끝내고 112상황실로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파출소로 귀소하여 현장조치 내용 등을 근거로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의 남편을 ○○경찰서 ○○과로 인계 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현장조치 및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인권침해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원만한 가정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 피의자의 인권까지 고려한 최선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소청인이 현행법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소청인과 소청인의 지시를 따른 소청인의 소속 부하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피소청인의 징계권을 일탈한 것으로 사건의 결과에 따른 문책성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이제 정년을 11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어, 남은 기간을 명예롭게 근무하다 퇴직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장 B 소청인
소청인은 경험칙상 부부싸움 현장 출동시 경찰의 강경한 대처는 가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부드럽게 접근하여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고 깨지지 않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4. 10. 16. 당시 가해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신분 및 주거지가 확실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현장상황을 ○○팀장인 경위 A에게 설명한 후 팀장의 지시를 받아 임의 동행한 것이고,
소청인이 2달 전에 출동했던 사건은 특별히 인식될 정도가 아닌 평범한 부부싸움이었고, 하루에도 여러 신고사건에 출동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를 기억할 수 없었기에 당시 피해자가 이전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하지 못한 과실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12신고 출동하여 초동조치 경찰관이 관련자의 내면까지 읽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초동조치 경찰관은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음이 상당하다는 조치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으며,
어느 사건이든 그 사건 현장은 그 현장 상황을 직접 직면한 경찰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결정해야 하므로 그 결정은 현장 경찰관의 몫임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조치한 현장 판단이 원하는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이를 결과만 보고 징계한다면 현장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청인이 이 사건의 현장 경찰관으로서 양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고의․위법이 있는 것처럼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각기 다른 사건에서 현장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양심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을 살피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원만한 가정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 피의자의 인권까지 고려한 최선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의 1차(2014. 8. 18.), 4차 신고(2014. 10. 16.) 현장에서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징계처분 되었는바,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근무자에게 피해자, 가해자의 속내까지 살피라는 뜻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사안 경중을 불문하고 신속 출동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되 관련자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직권 퇴거․격리하여 100m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권을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하라는 취지로‘가정폭력 사건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 재 강조지시’(2014. 1. 14. 여성청소년과-182)를 하달하였는데,
이러한 지시공문은 현장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다루는 현장 조치시 섣부른 감정과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현장사건 처리 매뉴얼이므로 2014. 8. 18.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는 현장사건 처리 매뉴얼대로 조치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피의자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상담 종결하는 등 하달된 지시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4. 10. 16. 발생한 4차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가해자인 피해자 남편이 2014. 8. 18. 가정폭력 가해자임을 ○○경찰서 ○○과로 인계 시에서야 알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감찰 조사시 A 소청인은 현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어두워 얼굴 식별이 곤란하여 잘 몰랐는데 파출소에 동행후 수사서류 작성시 가해자의 얼굴을 보니 2014. 8. 18. 이전 가정폭력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B 소청인도 현장에서는 몰랐고 임의동행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가 전에 소청인을 봤던 것 같다는 말에 1차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였던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들이 작성․결재하였던 임의동행보고서 및 내사사건보고서 작성․결재 시에 이러한 가해자의 상습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과에 인계한 보고서에 가해자의 상습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현장에서 확인된 가정폭력 핵심정보인 가해자의 상습성을 보고 누락한 소청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들이 ○○과로 인계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과 E 경위는 가해자를 임의 동행하여 조치하였기에 사건이 그다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 가정폭력 사건과 같이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담당자가 해당 사건을 중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차 신고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B 소청인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해 입술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린 상태라고 진술한 반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A 소청인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상해진단서가 나올 정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A 소청인은 사건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지레 짐작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조치 및 처분시 최선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A 소청인의 주장으로 볼 때 이 사건의 본질과 자신의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B 소청인은 감찰 조사시 10. 16. 4차 신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작성한 ‘가정폭력 재범 위법성 조사표’에 대해 당시 급하게 작성하여 미흡하게 작성한 부분이 있고, 소청인이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7점 이상으로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소청인도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에 와서는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하지 못한 과실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소청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는 아니더라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소청인들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특별히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A 소청인은 ‘가폭이다 보니까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더 싸움이 발생할 수 있었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소청인은 소청 이유에서도 ‘경찰의 강경대처는 가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최대한 부드럽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시 사건은 어느 가정이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라는 주장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14년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경찰관이 버려야 할 편견’과 매우 흡사하여 가정폭력의 중대성․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로서 반복성․상습성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안이하게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에 의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 각 소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각자의 업무소홀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세월호 사고와 같이 사건 처리 단계별로 소청인들의 과실들이 모여 피해자가 8차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도 종국에는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에 대해 소청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겠고,
또한 언론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극을 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되는 등 경찰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