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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거래가 사업소득인 대금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40 | 소득 | 1996-02-07
[사건번호]

국심 (1996.2.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업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종합소득세 714,572,99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4,064,517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부터 94년 사이에 청구외 OOO외 29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883,419,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조사확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한 후, 95.3.17 청구인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172,402,550원, 92귀속 종합소득세 266,745,240원, 93귀속 종합소득세 714,572,990원, 94귀속 종합소득세 397,428,4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외 OOO외 2인(OOO·OOO)에 대한 이자소득은 이자율 및 수수료의 계산착오로 60,500,000원이 과대계상되었고

청구외 OOO외 2인(OOO·OOO)에 대한 이자소득 1,423,680,000원 중 682,680,000원은 이자를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1인(OOO)에 대한 미수이자 153,891,890원은 그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과세를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금업의 허가나 대금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나 약 3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과 91년부터 94년까지 수십회의 금전대여를 한 사실이 처분청으로부터 조사확인 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인 대금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에 대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율 및 수수료의 계산에 착오가 있고,

청구외 OOO외 2인에 대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자수수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인의 확인서와 관련증빙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청구외 OOO외 1인에 대한 미수이자는 부동산근저당에 의하여 그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수입이자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청구외 OOO의 중개에 의하여 사채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규모·태양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자소득의 계산이 정당한지 및

2) 청구인의 거래가 사업소득인 대금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1조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적용·판단

청구인이 불복하고 있는 거래건별로 살펴보면

① 채무자 OOO로 부터 처분청은 원금 10억원에 대해 월 3%의 이자율로 93.2.17부터 3개월분의 이자 90,000,000원과 수수한 3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을 수입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월 2.5%의 이자율로 62,500,000원의 이자와 수수료(2%) 20,000,000원 등 합계 82,500,000원을 수입하였으므로 37,500,000원의 이자수입이 부당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채무자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채무자 OOO으로 부터는 원금 3억원에 월 3%씩 92.11.2부터 93.3.19까지 이자 45,000,000원과 수수료 6,000,000원을 합한 51,000,000원을 수입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월 2.5%씩 4개월 17일간 34,000,000원의 이자와 수수료 6,000,000원등 합계 40,000,000원을 수입하였으므로 11,000,000원의 이자수입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내용인 바,

이자율 3%는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 반면 이자율이 2.5%라는 근거 없으나, 이자계산기간은 92.11.2부터 93.3.19까지 4개월 17일임에도 처분청은 5개월분의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93년귀속 종합소득금액에 4,064,517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채무자가 OOO으로부터 92.6.10부터 93.1.29까지 수수료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당초조사시에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과 과세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다.

④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무자 OOO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93.4.17부터 93.11.17까지 이자등 341,680,000원과 채무자 OOO로부터 월 3%씩 93.11.17부터 94.12.31까지 이자등 990,000,000원 및 채무자 OOO·OOO로부터 이자등 92,000,000원 합계 1,423,680,000원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위 이자지급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청구일 현재까지 위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등 682,68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채무자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채무자 OOO으로부터 원금 3억원에 대해 월 3%의 이자율로93.1.21부터 94.12.31까지 이자등 157,334,000원을 수입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위 채무자는 이자등 24,000,000원만 지불하고 그 뒤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금액이 대여금인 3억원에도 미달되므로 미수이자 117,691,000원은 전혀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보물건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 대지 540㎡ 등을 경매하여 95.5.24 315,642,110원을 수령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이건 이자채권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청구인이 나머지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국심93서643, 93.7.30 같은뜻임)

⑥ 채무자 OOO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92.10.1부터 94.12.31까지 이자등 99,600,000원을 수입한 것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63,400,000원만 수입하였을 뿐 나머지 36,200,000원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OO의 토지등, 원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대여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의해 알 수 있어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해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위 ②에서와 같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된다.

다. 쟁점 2)에 관하여 (대금업 해당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 “대금업”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또는 대금업인지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같은뜻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관한 사업자등록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업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금전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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