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2-77
제목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6-25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2.21.부터 2011.11.22.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657건으로 와인 등(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고 2011.12.15. 처분청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주세법」제21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정당하다고 하여 2012.2.10.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주세법」상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전의 「주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초과징수된 관세부분에 해당하는 주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그 수입신고한 때의 가격에 대해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2.21.부터 2011.11.22.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657건으로 쟁점주류를 수입하면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항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된「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4항에서 이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 또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