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약 보름 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일시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기도 하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9회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