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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915 | 법인 | 2013-03-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0915 (2013. 3.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허위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따른 전자공시를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 거래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47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서0698 / 조심2012서0699 / 조심2012서0755/조심2017중03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21. 보유하고 있던 OOO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45,120주(총 발행주식 5,610,030주, 지분율 27.5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OOO 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OOO(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에게 USD OOO(OOO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OOO 1을 적용한 쟁점주식가액을 USD로 환산한 금액으로, 동일자 매매기준율 적용시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강OOO(OOO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OOO주식회사의 이사 및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OO그룹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간에 조세포탈혐의의 거래가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8.16.부터 법인사업자 일반 부분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1.9.14.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여 2011.9.23.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주당 USD OOO(쟁점주식 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한 2004.5.21. 거래분에 대하여 2011.11.1. 과세처분하였는바, 조세포탈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6296호 고발사건의 불기소결정서상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 대한 구조조정목적에 의한 거래로서 당초 해외자회사의 자사주취득의 방법으로 OOO 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OOO 현지 회사법 등의 자사주취득제한 규정(OOO회사법 제76B조 제3항)으로 인하여 지분처분이 어려웠음을 인정한 점, OOO 현지 회계사로부터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하여 펀드 표준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를 한 점, OOO가 관리하는 OOO가 OOO 현지에서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점, 은닉목적이었다면 차명으로 하였을 것임에도 강OOO 실명으로 거래한 점, OOO은 비상장법인으로 OOO 현지에서의 적정한 평가방법이 없어 현지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라는 점과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 판례(2002.6.11. 선고 99도2814 판결)를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매수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국한”하고 있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복고발까지 하였으나,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전제한다고 볼 때 법인세법상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실질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실질귀속자의 적극적 행위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의 귀속자를 강OOO으로 보고 강OOO에 대한 상여로의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국내관계사(OOO 등) 및 해외관계사 등이 투자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공급한 금형으로 사출 제조 등을 수행하여 일본 OOO 등에 납품하는 해외현지법인(미국, 중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의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국내외 관계사는 1주당 평가액이 고액인 쟁점주식을 사주(社主)인 강OOO의 자)에게 변칙적으로 부(富) 및 경영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공신력 있는 독일계 은행인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고 공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실질적으로는 OOO 소재의 사주(社主) 강OOO 명의의 Fund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후 강OOO 명의 Fund는 강OOO에게로 명의가 개서된 후 쟁점주식이 강OOO로 이전하였으며, 강OOO Fund의 타 주식도 1년 후에 강OOO에게로 이전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2004년 최초 매각시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방안을 검토하면서 양OOO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강OOO은 조세피난처인 OOO에 조세면제 회사인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가장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aper Company와의 거래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해외굴지은행인 OOO에 매각하는 것으로 허위공시하여 가장거래를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해외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의 동일한 거래를 한 OOO 주식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의 2011서0477호)에서도 “청구법인의 OOO 발행주식을 제3자와의 거래를 가장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최초 매각 시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방안을 검토하면서 양OOO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강OOO은 조세피난처인 OOO 소재 조세면제 회사인 Paper Company(OOO)를 설립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가장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OOO를 관리하는 OOO라는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허위 공시하여 가장거래를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해외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7.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2011.10.31.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선고)된 사실이 있고, 대법원 판례(2002.6.11. 선고 99도2814 판결)를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쟁점주식거래는 변칙적인 저가 우회거래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나,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OOO에 의하여 Paper Company를 통한 변칙회계처리를 한 행위는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귀속자가 사주인 강OOO이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25985 판결 참고)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부당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상 쟁점주식의 양도동기를 보면, OOO 주식회사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현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금형부분 수주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향후 주식회사 OOO의 경영에 위기감을 인식하고 OOO그룹 해외자회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OOO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OOO그룹 전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식회사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발행 쟁점주식을 다른 관계사 또는 강OOO에게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OOO주식회사 역시 상장회사로 동일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OOO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2004.5.21. 주식회사 OOO(현 청구법인) 보유 쟁점주식인 1,545,120주(27.5%)를 US$ OOO만에 쟁점펀드에 양도하고, 쟁점펀드는 1년 보유 후 2005.6.3. 쟁점펀드 지분을 100% 인수한 강OOO의 자)의 펀드해지를 통하여 OOO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펀드의 설립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임원인 구OOO는 2004.3.20. OOO에 출장한 후 OOO 회계사를 통해 OOO이 발행한 주식의 매각계획보고서(양OOO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를 작성하여 강OOO에게 보고하였고, 2004.4.15.에는 OOO 주주 명의변경 업무추진일정표(설립 및 출자금 불입방법 계획, 주식 매매에 따른 OOO과 OOO주식회사 등의 매각관련 서신교환일정 및 내용계획)를 작성하여 강OOO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강OOO은 2004.4.16.OOO설립 및 투자처, 운용방법에 대한 양해서한(Letter of Understanding)을 작성하였고, 2004.5.12. 외부매수인으로 OOO 지점이 OOO를 소개하는 서신 발송하였으며, 2004.5.5. 펀드관리회사인 OOO가 관리하는 케이만 소재 OOO의 자(子)회사로 OOO를 설립한 후 2004.5.13. 자금(US$ OOO)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4.5.21. 해외투자주식(쟁점주식 등)의 처분건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참석이사 3인 중 구OOO 참석)하여 “의장은 1999년 10월 OOO에 투자한 1,545,120주(쟁점주식)에 대하여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였지만 배당금 지급이 전무하고 향후 수익실현이 불투명하여 OOO에 지분매입을 요청한 바, OOO를 소개받아, 지분매입 협상 진행결과를 설명하고 출석이사들의 의견을 물은바, 출석이사 들의 신중한 토의가 있은 후 안 건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바, 이사회 회의록은 「상법」제39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사록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04.5.2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처분 및 처분금액(주식 1,545,120주를 총 USD OOO에 처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그 외에 “처분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이라고 기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매수 상대방의 지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이는 이사회의 권한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된 것으로 이 사건 계약내용이 이사회 결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위 이사회 승인을 근거로 2004.5.2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기재내용을 보면 매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로 표기한 이유에 대하여 OOO 관련 법령에 따라 OOO가 강OOO이 가입하여 출자한 쟁점펀드의 대외적인 법적책임 부담자로 법률주체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OOO를 계약당사자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위 계약내용에 따라 OOO International Trust Ltd는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 계좌로 US$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5.21. 청구법인과 쟁점펀드의 관리인인 OOO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2004.5.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OOO, 총 발행주식수 : 5,610,030주, 처분내역 : 1,545,120주(US$OOO), 총발행주식의 27.5% 지분, 매수자 성명 : OOO(매매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 2004.5.21., 처분금액 입금시기 : 2004년 5월말 경”으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수자를OOO로 공시한 사유는 유가증권상장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5호 자목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으로 자본금의 10/10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금액에 대하여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시한 후 첨부서류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OOO 주식매각 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제표 요약을 보면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을 보면, OOO 발행 쟁점주식을 2003년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을OOO원으로 기장하였다가 2004년도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후 차액을 투자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처분청은 강OOO이 2004년 최초 매각시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방안을 검토하면서 양OOO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초 거래 이후에도 변칙적인 사전상속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등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제거래를 가장한 변칙거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강OOO가 지배하는 OOO에 이전하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면서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주당 USD OOO(쟁점주식 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인 쟁점금액(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 및 동 금액을 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발행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 상당으로 매각하여 OOO원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6296호)를 보면,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목적상 당초 해외 자회사의 자사주 취득의 방법으로 OOO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OOO 현지 회사법 등의 자사주 취득제한 규정(OOO 회사법 제76B조 제3항)으로 인하여 지분 처분이 어려웠음을 인정한 점, OOO 회계사로부터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하여 펀드 표준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를 하게 된 사실, OOO가 관리하는 OOO가 OOO 현지에서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사실, 은닉목적이었다면 차명으로 하였을 것임에도 강OOO가 쟁점주식 거래 등을 실명으로 위 펀드에 가입한 사실, OOO이 비상장주식으로 OOO 현지에서의 적정한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 회계사로부터 조언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한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고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통보일 2011.10.30.)한 후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8) 구「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며,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에서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1.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규정하였는바, 이를 보면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과세관청에게 일정기간의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해서는 그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이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인데,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등 다수 참조)인 점, ③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OOO가 계약당사자(PARTIES)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원문은OOO으로 되어 있어 OOO는 쟁점펀드의 관리자(custodian)의 지위에서 계약당사자로 표기된 것이고, 실제 계약은 OOO가 관리하는 쟁점펀드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를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면서 매수인을 쟁점펀드가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처분청은 이를 허위공시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위 계약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허위공시로 관련 기관의 제재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수인을 쟁점펀드가 아닌 OOO로 공시한 것을 허위공시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투자자나 주주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매각에 대한 정보를 잘못 공시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첨부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청구법인의 2004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취득과 매각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위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면 최소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매수인을 OOO로 볼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시부인으로, 매수인을 쟁점펀드로 볼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가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다), ⑤ 이 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만약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이 재산 은닉목적이었다면 차명으로 하였을 것임에도 강OOO가 실명으로 쟁점펀드에 가입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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