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4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