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002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2. 22. 선고 2001가단2320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