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3493 (2012.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제3자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7.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함께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에 각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및 OOO원, 2010년 제2기에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명의상의 법인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7.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OOO원, 2010년 제2기분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1.6.16.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등지의 공단에 소재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인력의 규모나 자금력보다 큰 규모의 주문을 받기도 하고, 거래처들이 늘어나면서 직접 인력을 공급하는 것 보다는 ‘시행(거래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인력은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그 동안 관리해 오던 4~500명 가량의 인부들을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에 양도하였는바, 그에 따른 권리금(인부 1명당 70만원) 수령,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횡령사건 등에 따른 위험부담 방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인부들의 작업비 등 정산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에 하도급업체의 자금집행 컴퓨터를 공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이사인 유OOO가 OOO 설립시 감사로, 주임인손OOO이 OOO 설립시 감사로 참여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손OOO이 이를 대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하도급업체의 운영자들이 법인형태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거나 대기업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만큼 영업력이 없었으므로 하도급업체로부터인부 양도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이를 도왔던 것에 불과하다.
(3)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다른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한사실이 있고, OOO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원모집광고를 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의 자금 일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던 인부를 쟁점매입처에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금과 작업복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상계가 가능하도록 특약도 하였기 때문에 위 계좌에서 청구법인에게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지 청구법인이 위 계좌를 관리한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에도 OOO글로벌이라는 인력공급 하도급업체의 설립을 도운 바 있고, 동 하도급업체와 현재까지 쟁점매입처와 같은 형태로 거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다른 하도급업체는 정상적인 법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자금력 문제로 폐업한 쟁점매입처만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명의의 OOO은행 OOO계좌에서 도급비로 인출된 내역에 관한 접속 IP와 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도급비로 인출된 내역에 관한 접속 IP를 조회한바, OOO 청구법인이 통장이체시 사용한 IP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인력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인력도급계약을 쟁점매입처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처분청 조사당시 인력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에 의해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OOO는 OOO 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임이었던 손OOO은 OOO 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손O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이사인 방OOO은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현재 영세민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사업과 무관하고, OOO의 당초 대표이사인 최OOO도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자로 조사당시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한 자로 볼 수 없는 점, OOO가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의 근로자 중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자들에게 확인한바, 청구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락처OOO로 전화를 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연결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을 한 것임이 입증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였고,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매입처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를 직접 관리하였어야 하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급여이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사적용도 사용, 청구법인 사무실의 운영비 지출,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용 기숙사 임차료 지급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사원채용 광고의 내용을 보면, 면접장소가 “OOO역 도보 5분거리(OOO은행 사거리)”로 표시되어 있는바, OOO의 사업장은 OOO으로 OOO에서 9.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으로 OOO역에서 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 광고에 기재된 면접장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인터비즈의 일용근로자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간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모집공고시 확인한 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채용시 건네받은 명함이 청구법인의 직원 유OOO이며, 급여명세서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발급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원채용 광고를 하여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실 귀속자로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의 경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공거래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만을 부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O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손OOO은 쟁점매입처가 가공법인이라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백OOO와 방OOO은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한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자도 청구법인이 인력모집과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는 가공법인으로 확인되며,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쟁점매입처가 가공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OOO는 OOO 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임이었던 손OOO은 OOO 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손O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하였다.
(나) OOO의 대표이사인 백OOO는 기초생활비 수급 및 일용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OOO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자신이 OOO의 실 대표자라고 전말서를 작성하였고, OOO가 직권폐업된 2010년 10월이후 OOO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관련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대표이사였던 방OOO은 노숙생활을 하던 자로 영세민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OOO의 부(父) 유OOO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방OOO에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OOO는 조사당시 OOO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김OOO의 진술을 검토할 때 사업개시당시 청구법인의 서브업체(하도급업체)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없고, 2010년 제1기에 OOO에 대한 매출이 있었음에도 김OOO은 거래처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김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간에 진술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김OOO이 OOO를 실제 운영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 OOO통신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인력공급에 대한 인건비에서 약 5%를 공제한 금액을 도급비 명목으로 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계좌와 OOO 명의의 OOO지점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동 계좌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이체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체시의 IP주소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시 사용한 청구법인의 컴퓨터의 IP주소와 동일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 급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청구법인 사무실의 운영비, 청구법인의 기숙사 임차료 등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사적용도로 사용된 금액도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김OOO은 OOO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생활광고지에 OOOO의 사원채용 광고를 게재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광고의 내용을 보면 면접장소가 “OOO 도보 5분거리(OOO은행 사거리)”로 표시되어 있는바, OOO의 사업장은 OOO 2층으로 OOO역에서 9.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으로 OOO역에서 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 광고에 기재된 면접장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인다.
(사)쟁점매입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통장개설 신청서류, 김OOO의 명함상 전화번호는 모두 청구법인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OOOO의 근로소득 수취자로 신고된 김OOO, 라OOO등 일용근로자들은 자신들을 모집한 업체는 청구법인이고,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발급한 급여명세서와 모집당시 건네받은 명함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임이었던 손OOO은 청구법인에서 근무당시 실장인 유OOO의 지시를 받아 쟁점매입처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업무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백OOO와 방OOO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의 내부규정상 한 아웃소싱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50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2011.3.30.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 방OOO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동네 주민의 도움을 받아 2010년 8월경 OOO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발가락 절단 수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지인인 유OOO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2011.4.7.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O의 대표이사 백OOO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은 없고, 일용근로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법인명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사인 유OOO와는 사돈관계라서 알고 있고, 2009년 11월 쯤 김OOO이 본인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요청하여 빌려 준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1.5.3.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유OOO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은 관리차원에서 자금을 관리하여 주었기 때문이고, OOO에 감사로 등기된 것은 김OOO이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손OO이 OOO에 감사로 등기된 것은 최OOO가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한 자금이 지급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영업비를 대신 계산해 준 적도 있고 경리가 실수로 처리한 것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2011.5.11.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서브업체(하도급업체)로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은 도급업은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사내도급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 급여 등이 지급된 것은 초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비 및 권리금이 있었기 때문에 동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상부업체 오더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서브업체를 두었다는 내용으로 2011.5.16.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김OOO은 OOO에서 농수산물 도매 관련한 일을 해보고자 알아 보던 중 아웃소싱 업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나 설명을 듣고 사업을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을 개시했을 때이므로 백OOO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것이며,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청구법인의 직원 손OOO의 도움을 받았고,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인력을 모집하는 업무에 주력하였고, 경리나 인건비 지급 등 법인의 사무는 잘 모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5.25.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고발서와 접수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6.16.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OOOOOOO OOOO에 고발하였고, 검찰청에서는 2011.10.25.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OOO지원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제3자를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근로자 파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백OOO와 방OOO 및 김OOO과 최OOO를 물색(백OOO와 김OOO 및 최OOO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쟁점매입처를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2010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여 약 OOO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대금결제시 사용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컴퓨터 IP주소가 모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소재한 컴퓨터로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적 사용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였던 백OOO와 방OOO은 기초생활비를 수급하거나 일용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최OOO와 김OOO은 인력모집관련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백OOO와 김OOO 및 최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OOO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청에서는 동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OOO지원에서는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제3자를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근로자 파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백OOO와 방OOO 및 김OOO과 최OOO를 물색(백OOO와 김OOO 및 최OOO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쟁점매입처를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여 약 OOO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OOO,OOOO원에 처하도록 판결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