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2842 (2009. 9.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매입계약서에 매수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전 1,484㎡, 같은 곳218 전 2,542㎡,같은곳 219-2 전 3,458㎡, 같은 곳 219-3 전 3,302㎡, 같은 곳 220-2 전 218㎡, 같은 곳 산29-1 임야 5,393㎡, 같은 곳 산33-5 임야 3,384㎡ 합계 19,781㎡(이하 이들 7필지를 “양도토지”라한다)를 2006.1.2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고,OOO 임야 1,984㎡, 같은 곳 215-1 전 3,302㎡, 같은 곳 217 전 1,759㎡합계7,045㎡(이하 이들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미등기 전매한 것으로보아 2009.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262,62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O은 1990년 12월 경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다른 토지를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다가 1995년 12월 (주)OOO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OOO 및 OOO 등은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별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이후 (주)OOO가 OOO 및OOO에게 연체이자 지급독촉을 하고 OOO이 OOO의 양도부동산에소재한 묘지 이장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던 중 OOO은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청구인은 OOO 및 OOO과 상의하여당초 OOO 명의로 양도한 토지는OOO가 취득하고, OOO 명의로 양도한토지는 OOO이 취득하며 나머지 토지는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대표로서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등기부상 OOO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하여 미등기상태에서 OOO 외 1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①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이 지급한지 이틀만에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추정만으로 미등기 전매로 보았으나 이는 계약당사자들의 사실확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토지를 미등기로 매입·매각한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상 OOO은 OOO로부터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②처분청은 OOO과 권혁호외 2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에 터잡아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보았으나 계약서에 OOO가 날인하지 않은이유는 OOO과 OOO간에묘지이장문제 및 근저당권해지 문제 등의 다툼으로 인해 청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것으로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OOO와 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직접 매매계약장소인 법무사 OOO사무실에 참석하여 계약서에 우무인 날인하였고 이를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또한 OOO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여 경작한 사실을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OOO 외 1인으로부터받아 OOO에게 지급하고 OOO가 사용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게 입금 후 1일 후에 다시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 대금이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은 이상 미등기전매로 볼 수 없으며 이는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OOO과 청구인외 2인과의1997.11.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1998.2.28.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98.5.29.~1999.4.15.인데 이는청구인이토지를 매수하면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OOO 외 2인 명의의다른 부동산을 OOO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O은 안간난 외 2인 소유의 부동산만을 OOO의배우자인 OOO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부상 접수일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바, OOO은 미등기로전매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및 OOO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등기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려고 하였다면 권혁빈·권태복·양평리새마을회 명의의 부동산도 미등기전매를 하였을 것인 점, ⑤청구인 및OOO는 경기도이천 토박이로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부동산투기꾼이 아니며 이천시청에서 청구인을OOO에「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뚜렷한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는 본래 OOO 소유토지로서 공부상으로는 OOO에게서OOO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OOO가OOO에게 매도한 후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OOO외 1인에게 매도하였는 바, OOO은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중 산34 토지의분묘이장 문제로 2007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중에청구인이 1997.11.10.OOO과 작성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매수계약서를증거서류로 직접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로부터 위 산 34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고 실제 소유자가 OOO라면 청구인이 분묘이장문제로 OOO과 다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나계약서상 위임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가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5.12.28. 작성한 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은297,320천원이나 양도대금을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입금하고2006.1.26. 청구인이 OOO에게 298,000천원을 송금하였다가 익일인 2006.1.27. 1,000천원을 제외한 297,000천원이 바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80세인 OOO가 인출한 금액을 조카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용증이나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 내역 등을 조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OOO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쟁점토지를 OOO 외 1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등의 토지등기부등본상 등재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이 1990년 12월 경 위 표상의 토지 전부를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아니하고 (주)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자연체에 따른 이전소유자들과의 다툼 및 쟁점토지 중산34에 있는 분묘이장 문제등으로인해 양도토지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부상 OOO(1930년생)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OOO가 재매입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등이 OOO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0.11.9. OOO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산34 토지에 있는 묘지는 OOO가 책임지고 이장해 준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 외3필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쟁점토지 중 산34 토지의묘지 2기는 OOO 책임하에 이장키로 하였으며, ‘외 1인’은 OOO로서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OOO로부터 4필지를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외 1인’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5.12.28. OOO와 OOO,청구인과 OOO·OOO,OOO과 OOO간에 각각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와 별지로일괄 작성한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청구인측)이 묘지일체를 2006.6.30.까지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행시까지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매수인이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마) OOO가 쟁점토지 중 2필지를 2006년 2월 양도전까지 직접경작하였다는 마을이장 확인서 및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하는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OOO에게 매도하는데 OOO가법무사 사무실에 입회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OOO의 책임하에 사용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OOO시장이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OOO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OOO(청구인 동생)이 2006.1.26. OOO로부터 2억 9,700만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권혁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한 것이 아니라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인이 양수자 OOO 외 1인으로부터 2006.1.26.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6.1.26. 3억 3,900만원이OOO에게, 2억 9,800만원이 OOO에게 입금되었으며, OOO에게 입금된 금액 중 2억 9,700만원이 2006.1.27. 인출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OOO이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와 관련한물품대금소송OOO에 있어2007년10월OOO 및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를 보면‘청구인이OOO로부터 산 34 부동산을 매수하였는 바, 1997.11.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단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OOO이 분묘를 책임지고 이장하기로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합의하에 매매대금 잔금중 분묘이장비 600만원을 법무사사무소에 예치하였고, 청구인은 산 34 토지를 OOO에게 매각하였는데 분묘이장문제로 인하여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아직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매입계약서에 OOO가 매수자로서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OOO가 쟁점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시 OOO이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이 쟁점토지 중 산 34 토지상의분묘와 관련하여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뿐 아니라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산 34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보아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