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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577 | 부가 | 1997-10-24
[사건번호]

국심1997광1577 (1997.10.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2.15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전자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3.8.28부터 OOO 편의점(소매 식잡)으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과세기간 중(92년 1기) 상품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5,087,391원을 환급받고, 업종을 변경한 후에는 전자제품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전자제품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6.10.18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이의신청,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8.28 사업의 업종(소매 전자제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종목(식잡)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였고, 전자제품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 잡화비로 신고하였으며, 93년 2기 예정신고기간중에 편의점의 상품을 매입하였는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이 환급되어야 하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93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의 매출액은 가전제품 매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전자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고, 현 사업장에 있는 전자제품은 처분할 수 없는 것도 다수 있음에도 재고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무기장자라고 하여 매입한 전자제품에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식품잡화업으로 업종을 변경한후부터는 전자제품의 매출에 대하여 신고없이 식품, 주류의 매입금액에 일정율로 환산한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전자제품을 본사에 반품한 사실도 없다. 또한, 96.12.17 처분청에서 현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은 전자제품의 재고가 25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의신청기간인 96.12.31 전자제품의 재고명세서 제시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재고상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무기장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자제품의 매입액에 대해 일부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가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개인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92.2.15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전자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3.8.28부터 OOO 편의점(소매 식잡)으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한 사실이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1기 최초과세기간중 상품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5,087,391원을 환급받았으나, 업종을 변경한 후에는 식잡, 주류 상품만 취급판매하면서 당초 환급받은 전자제품 재고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무기장자이므로 전자제품 매입액에 부가가치율 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업종을 변경한 후에도 전자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고, 현 사업장에는 있는 재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품잡화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93.2기 예정·확정신고시 식품, 주류의 매입금액에 일정율로 환산한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전자제품의 재고에 대하여 93.2기(93.7.1)부터 경정결정때까지 매출신고 또는 본사에 반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전자 대리점을 경영하다 93.8월 OOO 편의점으로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고 현재 가전제품 재고는 250,000원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96.12.17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6.12.16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위 지방청은 청구인에게 97.1.3부터 97.1.12까지 재고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정된 기일안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재고명세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무기장자로서 전자제품의 매입액에 대해 일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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