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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7: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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