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16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