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1563 (2002.03.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수출대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현지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기타특수목적용 기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2월~1998.4월 기간중 특수관계자인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중국현지법인인 OOOO유한공사와 OOOOOO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받은 18,945,377,610원(미화 14,128,560달러)중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1달러당 880원 기준으로 평가) 6,528,004,810원(이하 “쟁점외환차익”이라 한다)은 수입회사인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켰다.
처분청은 쟁점외환차익이 수출회사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성질의 수익인데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켰다하여 쟁점외환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1.4.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562,400,92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33,404,2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외환차익 상당액을 영세율적용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48,838,4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6,4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외환차익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킨 것은 타이어 제조기계설비를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수출하고 계약당시와 수출대금결제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시 환율인 1달러당 880원으로 고정시켜 확정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하도록 약정한 데 따른 것인 바, 이러한 계약은 기업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하여 맺어진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의한 적법한 회계처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양자간에 거래관계가 없고, 쟁점외환차익은 중국현지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대리인 계약에 의한 환차손익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중국현지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외환차익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킨 행위가 기업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회계처리라는 주장이나, 쟁점외환차익과 관련된 수출대금의 입금액 전체는 당연히 수출회사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등을 사후에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줄인 것은 매출누락행위로서 법인세법상 익금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세표준의 누락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설사 청구외법인과의 물품매매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수출대금결제에 따른 환차손익을 수입회사인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일반적인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계약조건에 의한 조세회피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중 쟁점외환차익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킨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영세율 적용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95%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이며, 중국에 소재하는 OOOO유한공사, OOOOOO유한공사는 청구외법인이 각각 100%, 85%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은 1996.12월~1998.4월중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미화 14,128,560달러 상당액의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수령한 원화대금 18,945,377,610원중 1달러당 원화환율 88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외환차익 6,528,004,81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켰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쟁점외환차익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전시켰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동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외환차익을 영세율적용 매출누락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시 환율인 1달러당 880원을 수출대금 결제시의 환율로 고정시켜 확정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외환차익을 매출누락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중국현지법인과 체결한 대리인 계약서(1996.10.28), 청구외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청구법인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인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1996.11.1.~2000.12.31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중국현지법인의 한국내 시설재 구매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행범위에 계약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한국내 업체의 물품대금에 대한 환차손익의 정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계약금액은 한국의 원화로 확정하고 신용장은 국제관례의 편의상 미화로 환산(예상환율을 1$당 880원으로 한다)하여 개설한다고 하고, 본 계약금액은 원화로 확정된 것이므로 수출OO 네고(NEGO)시 환율변동에 따라 계약서상 물품대금의 원화금액보다 신용장의 네고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많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그 차액을 직접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위 대리인계약서 및 물품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쟁점외환차익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물품매매계약서에만 물품계약금액을 원화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미화베이스로 되어 있고, 신용장상에 나타난 금액도 미화베이스의 계약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액의 미화금액이 수출OO으로 입금되어 네고된 사실이 수출신용장, 처분청이 작성한 수출관련 일자별 환율환산내역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물품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그 수출OO은 수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수입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수출당사자인 청구법인에 귀속될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자기부담으로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수출OO중 쟁점외환차익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한 행위는 일반적인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거래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행위를 이행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중국현지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현지법인은 수입자로서 물품대금을 당초 계약금액대로 미화베이스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외환차익 또는 기타의 이익이 중국현지법인에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중국현지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외환차익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