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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단4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26.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4%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짚 레 니게 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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