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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3 2013다1314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 즉 “원고가 부하직원 G의 외조모 별세를 빌미로, 지도과 H에게 2차례 이상 전화 및 방문하여 화환제공을 요청,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게 만들어 탈법행위를 하도록 상황을 조성해 놓고, 2009. 1. 30. 아침 장례식장에 재차 방문하여 G으로 하여금 화환을 보내준 곳을 방명록에 적게 하고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화환과 방명록을 찍은 뒤 P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산전문지에 제보하였을 것으로 보여짐이 상당”하며, 이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5항 제1, 2호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9. 1. 29. 같은 지점 직원인 G이 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본점 지도과 계장 H에게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화 제공을 요청한 사실, ② H는 원고의 전화 요청에 직속상사인 지도과장 W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 조합장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조화의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원고의 직접 방문 요청 시 W이 자리에 없자 지도상무인 I의 지시를 받고 G의 외조모 빈소인 이 사건 장례식장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 K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 ③ 원고는 2009. 1. 29.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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