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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392 | 양도 | 2006-05-26
[사건번호]

국심2005전1392 (2006.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김OO은 OOOO OOO OOO OOO OOOOO 외 11필지 40,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5.1.5. 김OO, 김OO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35,071,830원을 각 고지하였다(김OO에 대하여는 양도등기 이전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판결이 있어 과세제외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1996~2003년까지 청구인들과 김OO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다투던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실시한 확인조사는 소송당사자 및 소송당사자와 친소관계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조사내용이 잘못되었고,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자경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중 양도당시 농지는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 OOOOOO 일부로 확인되고, 양도인 김OO, 김OO, 김OO과 농지위원 및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김OO의 5촌 당숙인 김OO, 김OO의 6촌 동생인 김OO, 김OO의 사망이후는 김OO의 5촌질 김OO이 경작하였고, 김OO과 김OO은 조부로부터 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OO, 김OO, 김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김OO의 동의없이 김OO의 자(子)인 김OO이 일괄신고 하였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시 김OO 및 김OO이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고 사실확인자들도 양도소득세신고시 확인한 자들과 전혀 다른 자들이어서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은 위 사실확인서 외에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 허OO, 천OO가 서명한 확인서와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4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과 실지 경작자 및 경작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작성한 서류에 3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진(양도시 농지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보임)만 제시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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