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1862 (2000.11.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을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갑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媤父) OOO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시부(媤父) OOO 및 시숙(媤叔) OOO의 소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외 21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997년도 중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1996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4.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7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 OOO 및 시숙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수증하겠다고 승낙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OOO와 OOO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임의 개설한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와 OOO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지급한 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모든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통장의 인감이 청구인의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이 개설한 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인출시 작성한 예금청구서와 청구인이 사용하던 노트의 필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수증받아 처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수많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동시키는 등 빈번하게 입·출금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부 OOO 및 시숙 OOO이 그들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994~1997년도 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1996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6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시부 및 시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청구인의 시숙 및 시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가수금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6,323,670,000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60,000,000원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타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동 지출사실은 인정되나, 동 지출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