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9:25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형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