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796 (2007.1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의 주주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입차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6.3.20.~2006.5.15. OO특별시 중랑구묵동 122-200 주식회사 한양씨그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아니라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인 지입차주로서 2004년 1기 39,952천원, 2004년 2기 86,256천원, 2005년 1기 41,209천원, 합계 167,41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련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07.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5,862,150원, 2004년 2기 12,180,200원, 2005년 1기 5,59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가 아니라 주주겸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입차주로 인정한 자료인 거래처 양도·양수 약정서는 구체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빈칸이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겠고, 동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거래처 명단과 거래처에 공급한 기자재 명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들어가면서 작성한 것이나 일반적인 영업문서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상품운송에 사용하던 차량의 명의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는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스티커를 붙이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가 채권채무관계로 소송 중에 있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서 담당 구역내에 상품배송 및 거래처 확보, 판매대금 회수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일 뿐임에도, 그 취지가 애매한 약정서나 차량등록원부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청구인을 지입차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거래처 양도양수 약정서”에 대하여 2005년 4월 작성하였고, 동 약정서에 별첨된 거래처들은 자신이 직접 관리한 거래처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는 청구인이 2005년 4월 이전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고,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고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보험료·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5년 4월 이전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적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한 주류판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보고서(2006년 5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는 청구인은 그동안 영업하던 거래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였으나, 거래선을 실사하여 기자재 및 미수현황을 파악하고, 실사를 한 시점에서 장비 및 미수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양도시점부터는 연봉으로 환산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주주 및 직원으로 상주 근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에 별첨된 거래처들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거래처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OOOO(OOO)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도 2004년 제1기로부터 한참 후인 2005년 1월 이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해 입사직후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운행차량(OO 82노4273호)은 형식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지만 정OO 자신을 저당권자로 설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운행차량에 대한 유류대, 소모품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한 기록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차량은 청구인의 지입차량으로 입증되고 있다.
(3) 처분청은 과세근거 자료로서, 위의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보고서 이외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계약한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 청구인의 전말서(2006.4.20), 청구인의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원부(OO82노4273), 청구외법인의 2004.4월~2005년 12월간 급여지급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입차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소유의 차량명의가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설정하여 진실로 차량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통행료 및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체결된 “거래처 양도양수 약정서”는 영업직원이 작성한 일반적인 영업문서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작성시점(2005년 4월)에 청구인이 자신의 거래처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