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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2341 | 토초 | 1996-08-21
[사건번호]

국심1994전2341 (1996.08.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29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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