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6924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