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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266 | 법인 | 2009-11-26
[사건번호]

조심2009중3266 (2009.1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의 익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3.5.16.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계량측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 OOOOOOOOO으로부터 각각 1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중 기술개발에 성공시 지급할 성공기술료 30%를 공제한 8,400만원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에도 불구하고 당해 출연금의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2009.2.6. 청구법인에게2005 사업연도 법인세 12,705,3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71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OOOO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OOOOOO에 성공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으로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국고보조금(2억 4,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7,200만원을 2007사업연도에 OOOOOOOOO에 기술혁신성공료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2005 및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반환할 금액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 OOOOOOOOO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70%인 8,400만원씩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2009.2.6. 청구법인에게법인세를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2005 및 2006사업연도에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정부출연금 1억 2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술혁신성공료 3,600만원씩을 2007사업연도에 OOOOOOOOO에 납부하였음에도 이를2005 및 200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1차년도(2005.4.1.~2006.3.31.)에 1억 2,000만원, 2차년도(2006.4.1.~2007.3.3.1)에 1억 2,000만원이며, 제10조에 기술료의 징수는 청구법인의 운영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OOO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600만원씩을 OOOOOOOOO에 기술혁신성공기술료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15조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법인세법」제15조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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