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약혼녀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고, 2013. 11.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왔고, 2013.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일까지 배달 업체 직원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해오다가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