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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20 | 부가 | 1992-05-14
[사건번호]

국심1992서0620 (1992.05.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 을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참조결정]

국심199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대지 136㎡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223.3㎡, 이하 『쟁점“갑”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3.4~90.4.5 기간중 청구외 OOO등 4인의 가구에 가구당 55.825㎡씩을 각각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하였고, 위 같은구 같은동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169㎡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386.62㎡, 이하 『쟁점“을”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0.8~90.11.3 기간중 청구외 OOO등 8인의 가구에 가구당 48.327㎡씩을 각각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갑, 을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111,52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56,1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갑, 을주택을 신축하여 각층 단위로 가구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각 가구의 공유지분 면적이 48.327㎡~55.825㎡ 이므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 갑, 을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툼은 다가구주택인 쟁점 갑, 을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 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쟁점 갑, 을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 갑, 을주택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 갑, 을주택은 단독주택(연와조스라브)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벽돌슬래브지붕 2층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 갑, 을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3) 그렇다면, 쟁점 갑, 을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 갑, 을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223.3㎡ 및 386.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 갑, 을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지 : 국심 91서2354 ; 91서2355, 92.1.1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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