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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834 | 기타 | 2012-10-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834 (2012.10.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등기번호 OOO 였고, 2012.7.13.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되어 2012.8.1.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2.8.2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4.2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7.21.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적법한 이의신청일로부터 358일이 도과한 날인 2012.7.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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