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091 (2015. 12.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 하여 제출한 경우 누락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동 명세서상의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주식 양도에 대해 총 양도수량 47,640,000주를 37,740,000주로 하여 9,9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를 누락하여 기재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양수인에 대한 주식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도수량에서 쟁점주식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8.11. 청구법인에게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누락은 단순실수에 따른 착오기재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주식회사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2012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고의 및 허위로 신고할 의도가 없었던 점, 단순한 기재누락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요구 없이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OOO와 같이 과세의 형평성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는 OOO으로 거래금액 이상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은 통념의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 규정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OOO한 점, 조세심판원에서도 주식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신고한 데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누락한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2)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보면, 총 매매주식수는 47,640,000주로서 총 매매가격은 OOO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이 2015년 4월경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면, 2015.3.16. 청구법인이 보낸 주식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등과 제세 신고내용 등을 비교·검토한바 일부 세목의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기한후)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수정(자진)신고·납부할 사항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 실수에 따른 착오기재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기재누락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서 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서 동 명세서상의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해당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은 2015년 4월경 청구법인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OOO이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내용 등으로 기한후 신고를 안내한 점, 주식양도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금융감독기관에 전자공시된 내용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밖의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누락·잘못기재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