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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위 축구부 선수인 D(피해자 E의 아들)을 지도하였고, 2016. 5.경 위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 유소년축구클럽 F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양산시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깊은 H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겸임 교수 겸 위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I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후, 2016. 9. 12.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D을 2017학년도 H대학교 축구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 인사도 해야 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고교축구리그 권역별 대회에서 60% 이상 출전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위 체육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위 I도 강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시간 강사 겸 축구부 감독일 뿐 위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등 입학 사정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위 유소년축구클럽 회식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을 위 대학교 축구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김해시 J에 있는 F 감독실에서 위 대학교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H대학교 신입생 입학원서(D) 등

1. 2017학년도 수시모집 성적순위대장(특기자(체육), 글로벌 인재),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사회체육학부 특기자 대장, 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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