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387 (2006.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당시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및 차명사실이 청구인 등 관련자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제 어]
실질과세, 명의신탁, 차명계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01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대표이사 이희원, 사업자등록번호 : 113-81-27487) 주식 44,500주를 청구외 김영길 등 13인에게 양도하고 2000.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 주식 27,502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영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이를 2000년~2001년 사이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자료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4.12.8. 양도소득세 1999년 귀속분 1,703,060원, 2000년 귀속분 457,124,890원, 2001년 귀속분 9,191,308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인 이희원의 배우자(처)로 회사의 주식 매매는 실무담당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명의신탁되었다가 거래됐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회사의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매매한 경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확인하였던 차명계좌중 일부는 다시 실무자에게 확인 해 본 결과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서도 이 건 과세가 있은후 일부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번복하면서 자신의 주식매매 및 명의신탁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로 코스닥 등록 전후에 남편 이희원의 주도하에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변동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계좌라고 시인한 차명계좌를 명의신탁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의 1999~2001년기간중 주식변동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1년 이전에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주식을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한후 명의신탁된 주식을 협회등록시장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희원 등이 분산한 다수의 계좌거래내용 등에 대해 청구인과 계좌를 빌려준 관련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명의신탁사실을 확인받은 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차명계좌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는 아래와 같다.
명의자 | 증권사 | 계좌번호 | 청구인 주장 요지 |
최건환 | 삼성/ 이태원 | 080255 22386 | - 이희원이 김면옥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남편 이희원의 차명계좌임. |
안성철 | 삼성/ 서교 | 26402675 | -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남편 이희원의 차명계좌임. |
임용빈 | SK/ 영업부 | 00102087126 00102150443 | - 임용빈 본인계좌가 맞음. - 임용빈이 일시적으로 실권주 24만주를 빌려간후 현금 6억원과 일부 주식으로 반환함. |
김인철 | 우리 | 111074771 | - 김인철 본인계좌로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님. |
송재철 | 대신/ 보라매 | 133108634 | - 임용빈으로부터 받은 6억원으로 개설한 계좌로 이희원의 차명계좌임. |
(라) 청구인은 청구외 최건환 등 5인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서울지방국세청의주식변동 조사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최건환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김영길에게 1999.12.3. 쟁점주식 10,000주(액면가 50,000,000원)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영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 이희원으로부터 코스닥 등록에 따른 주식분산을 위해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서울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계좌를 개설(계좌번호:001-01- 145928)하여 주었으며 쟁점주식을 자신이 취득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김영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000주를 코스닥 등록 직후인 2000.1.12. 김영길의 계좌로 입고한 후 2000.1.24~2000.2.9.중 수회에 걸쳐 매도·매수하고, 동 계좌에서 2000.2.23. 쟁점주식 9,573주를 청구인의 친모인 최건환의 삼성증권 이태원 계좌(080-25-522386)로 대체 출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건환의 계좌에서는 2001.5.4. 계좌폐쇄일까지 쟁점주식 및 기타 주식이 수회에 걸쳐 매도·매수되면서 주식매도대금이 인출되었는 바, 동 인출금은 최건환의 농협 보라매타운지점 예금계좌(396-12-006880)에 입금되었고 동 예금계좌에서 2000.3.20. 출금된 1억원이 청구인의 농협 보라매타운지점 예금계좌(3-12-008465)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안성철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안성철의 삼성증권 서교지점 계좌(26402675-01)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안성철은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이회원의 요청을 받고 동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본인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안성철의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2000.10.9. 쟁점주식 8,400주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강옥자의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 증권계좌(계좌번호: 1113- 2450-11)로 대체 출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임용빈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임용빈의 SK증권 본점 영업부 증권계좌(계좌 번호 : 1계좌 001-02-087126, 2계좌 001-02-150443)가 차명계좌라는사실을 시인하였으며,임용빈의 1계좌(계좌번호 : 001-02-087126)를 보면 2001.3.7. 쟁점주식 100,000주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강옥자의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계좌(계좌번호: 1113-2450-11)에서 대체 입고되었고,임용빈의 2계좌(계좌번호 : 001-02-150443)에 의하면 2001.12.6. 임용빈의 1계좌(계좌번호: 001-02-087126)로부터 쟁점주식 80,000주가 대체입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김인철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외 김인철 명의의 우리증권 영업부 증권계좌(계좌번호: 111074771)를 차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김인철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9.7. 쟁점주식 30,000주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임용빈의 SK증권 본점영업부 증권계좌(계좌번호 : 001-02-087126)로 대체입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⑥ 송계철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외 송재철의 대신증권 보라매지점 증권계좌 (계좌번호 : 133-10-8634)를 차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송재철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3.13.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임용빈의 SK증권 본점영업부 증권계좌(계좌번호 : 001-02-087126)에서 주식매도대금 610백만원이 출금되어 입금된 후 쟁점주식의 매수·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최건환 등 5인의 계좌는 남편 이희원의 차명계좌이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아이엠아이티의 주식이동과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및 차명사실이 청구인과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이 상 기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