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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는 문화재인 면천읍성 보호구역 등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80 | 지방 | 2018-1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80 (2018. 11. 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일부 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이나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음. 아울러, 처분청에서 이미 착오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했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9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토지 14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OOO 토지 34,215㎡, 같은 리 산 OOO토지 15,066㎡, 같은 면 OOO토지 747㎡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일부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문화재인 OOO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 외 일부는 OOO증축시에 편입된 대지로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447㎡ 중 일부인 35.2㎡(쟁점①토지 26.5㎡, 쟁점②토지 8.7㎡)가 OOO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임에도 그 면적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을 착오로 부과·고지하였으나,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은 이미 환급하였고, 쟁점토지 중 35.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411.8㎡)은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문화재인 OOO보호구역 등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298㎡, 같은 리 OOO토지 149㎡, 같은 리 산 OOO 토지 34,215㎡, 같은 리 산 OOO토지 15,066㎡, 같은 면 OOO토지 747㎡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기념물(문화재)구역으로 쟁점①토지가 3.9㎡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면적에 대하여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쟁점②토지 중 사도 37㎡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8-351호, 2008.12.22.)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26.5㎡, 쟁점②토지 중 8.7㎡가 OOO지정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8.1.22.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중 26.5㎡, 쟁점②토지 중 8.7㎡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당진시 시세 감면조례」제4조에서 「충청남도 지정문화제 보호조치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일부 토지 35.2㎡는 재산세 면제대상이고 그 외 나머지 면적(411.8㎡)은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착오로 부과한 35.2㎡에 대한 재산세 등을 이미 2018.1.22.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411.8㎡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 후단에서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7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1.「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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