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905 (2010.1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실제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등을 방문,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5.8.31.부터 OOO OOO OOOO OOOOO 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 (O)OOOOO, (O)OOOOO O (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98,200,00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OO
나. 청구인의 위 매입처를 조사한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7,711,110원, 2008년 제1기분 48,068,160원과 2008년 제2기분 83,86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들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OO에너지 등과 같은 대리점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예금통장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은 후 법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하게 유류의 중개만 하고 있는 위 업체들의 거래구조를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유류저장소 및 유류운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는 등 유류를 출고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역시 가공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련한 금융증빙 또한 입금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위장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증빙도 위장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또한 허위로 발행된 것이며, 기타 운송기사인 OOO의 확인서나 업무노트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선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확인서, 출하전표 등은 통상적인 자료상거래에서 수수하는 서류에 불과한 것인 만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밝혀진 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에너지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동 법인은 2006.9.11.부터 사업장(OOOOO OO 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O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08.4.30. 폐업한 업체이고, 2006.9.4. (O)OOOOO로부터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25만원에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하고 있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유류를 운반할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동 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 청구인과 거래한 2007년 제2기에 동 법인의 매입액인 24,432백만원 중 OOOOO 실제 거래한 분인 48백만원을 제외한 24,368백만원(총매입금액의 99.7%)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였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동 과세기간 매출액도 전액 가공거래분이다.
3) 동 법인의 실제 사업자 OOO(OOO OOOOO OOO이나 검찰수사결과 밝혀짐) 및 (O)OOOOOO OOO OOOO OOO(자료상 조직의 경리담당자로 조사되었음) 등은 관련 수사과정에서 (O)OOOOOO OO에너지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며, 관련한 거래대금의 입출금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위장금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4) 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내용에 대하여 저유소별로 확인한 결과 출하주가 OO에너지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OO에너지의 예금계좌를 조회한 결과 당일 현금으로 입금됨과 동시에 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나) OO에너지에 대한 강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당초 OOOO OOOOOOOOO OOOOO(O)(OO, OO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하다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8.1.28.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 OO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과 수송장비(60KL 3대, 임차)를 임차하였으나, 실제 대표자인 영업부장 OOO은 이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과 거래한 2008년 제1기에 동 법인은 매입액 96,889백만원의 99%인 96,828백만원을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O)OO에너지의 주요한 매입처인 OO석유(주)(2008.1. 15. 개업)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자료상 행위를 위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고, 2008.4.3. 석유판매업등록이 취소된 후 2008년 8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청구인은 그 이후인 2008년 제2기에도 동 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신고함)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유회사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O)OO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동 법인의 매입처인 OO석유(주)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금거래를 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의 현금출금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3) 동 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OOO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발생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저장시설과 탱크로리를 임차하였다고 등록한 것은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금융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매출처들도 OO에너지 발행한 출하전표만 증빙으로 제출할 뿐이고,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조사한 결과 (O)OOOOO 등 17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상 조직이 규모가 2.8조원대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1) 실제행위자[OOO, OOO, OOO O, OOOOOOO (O)OOOOOO 명의자, 회계처리자, 입출금자 등 30여명으로 기업형 조직을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일 파악한 유류시세를 기준으로 예금통장거래(송금한 후 당일 현금출금)를 하는 한편, 회계전문프로그램 OOOOOO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하였고, 실제행위자의 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6개월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였으며,
2) 조직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상부(최초)자료상, 상부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불법유류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 소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최후)자료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OOOOO, OOOOO 모두 하부(최후)자료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에너지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대표자로 하여 2008.10.1. OOOOO OOO OOO OOOO OOOO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이 검찰에 연행된 이후인 2009.1.29.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장은 영업 딜러로부터 주문을 받아 유류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는 장소이며, OO에너지의 사무실을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OOO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근무하는 경리직원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2)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임차한 것으로 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3) 2008년 제2기 매입의 99.9%인 23,735백만원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 수취하였는데, 동 법인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이어서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밖에 물류회사 등과의 소액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그에 따라 2008년 제2기 매출인 27,483백만원 전액이 가공매출금액인데,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덤핑) 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OO에너지의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OO에너지의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당초 정유회사가 교부한 출하전표는 회수함)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마) OOOOOOO OO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사업장[OOOOO OOO OOO OOOOO OOOOO 폐문한 상태로 임대인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전 대표자인 OOOO 세무조사 기간 중 자진출석하여 본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시인하였으며,
2)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인인 (O)OOOOO 및 운송차량의 임대인인 OOOO(O)OO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만 작성하고 실제 당해 시설 및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 2008년 제2기 매입액 중 (O)OOOOOO로부터 매입한 27백만원을 제외하고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자료상 업체인 (O)OOOOO, OOOOO(O), (O)OOOOO,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 5,331백만원이고 전체 매입액의 99.5%)가 가공이며, 매출처 중 회신한 39개 업체 모두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온라인거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나, OOOOOOO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으며 유류저장소 및 수송장비도 없어 거래일 이후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 예금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 유통의 하부(최후)자료상이므로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신고한 매출 5,399백만원 중 5,378백만원은 가공거래분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07.10.19. 경유 40,000l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우에너지 명의 거래사실확인서(2007.10.31.) ② 2007.10.19. OOOOO OOO OOOO 예금계좌로 48,740,000원을 텔레뱅킹한 영수증 ③ 세금계산서·출하전표 ④ OOO가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본인 명의 각서, 운송확인서, 유류운송자 확인 및 서명서(노트에 청구인이 수기작성) ⑤ 동 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달력 형식 메모장, 판매일보(모두 수기작성)를 제출하였다.
(나) OO에너지와의 거래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다) OO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① 2008.10.16. 경유 20,000l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에너지 명의 거래사실확인서(2008.10.20., 법인인감 첨부) ② 2007.10.16. OO에너지의 OOOO 예금계좌로 28,440,000원을 텔레뱅킹한 영수증 ③ 세금계산서·출하전표, ④ 상무이사라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0년 1월) ⑤ OOO가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본인 명의 각서, 운송확인서, 유류운송자 확인 및 서명서(노트에 청구인이 수기작성) ⑥ 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달력 형식 메모장, 판매일보(모두 수기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OOOOOOOO 거래에 대하여 ① 2008.8.29.~2008.12.24. 기간 중 경유 220,000l를8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청구법의 거래처 원장, OOOOOOO 거래사실확인서 ② OOOOOO OO OOOO 예금계좌로 7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상당액을 텔레뱅킹한 영수증 ③ 세금계산서·출하전표 ⑤ OOOO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본인 명의 각서, 운송확인서, 유류운송자 확인 및 서명서(노트에 청구인이 수기작성), OOO의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위험물운송자자격증 ⑥ 동 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달력 형식 메모장, 판매일보(모두 수기작성) ⑦ OOOOOOO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검사 OOO)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한 결정서(2009.10.30.)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OOOOOOOOOOOOOOOOOO OO OOOO 관련된 법인으로서 OOO이 실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운영한 것이고, OOOOOO 또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대표자도 현재의 대표자와 상이한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임차하였다고 하는 유류저장시설 등은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를 표방하는 누구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위 업체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으며, ㉰ 특히, OO에너지와의 거래는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