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698 (1990.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0.2.16 청구법인에게 추계결정방법으로 86~87사업년도분 법인세 76,486,200원 및 21,675,240원과 동방위세 9,494,020원 및 2,970,9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6.10월부터 출자사원 상호간의 반목과 경영권확보를 위한 법정분쟁으로 기한내 법인세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비록 신고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제반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를 검토한 바, 금전출납부와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장이 86.7.1부터 기장되어 있고, 수입금액도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86사업년도 2,475,467,958원, 87사업년도 956,164,747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86사업년도 2,516,312,694원, 87사업년도 880,427,705원으로 각각 상이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매출액이 전시와 같음에도 외상매출금이 86.2.1이후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86.2.28 2,108,640원, 86.3.31 4,938,650원, 86.5.31 496,400원이 회수되었고 86.5.31 이후 87사업년도말까지 외상매출금이 발생회수된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등 동 장부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은 정부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계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86.10이후 출자사원 상호간의 반목과 경영권확보를 위한 법정분쟁으로 기한내 법인세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88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가 없어 수차례 동신고를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90.1.10까지 신고토록 서면통지하면서 동 기한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할 것임을 명기한 바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둘째, 비록 기한내 법인세 신고가 없더라도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처분청의 이 건 과세당시 상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출을 수차례요청(전화)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조사를 하기 위해 현지출장하여 조사코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제반서류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당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한 청구법인의 86년도 및 87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은 각각 2,475,467,958원 및 956,164,747원임에 비해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장부상으로는 86사업년도가 2,516,312,694원, 87사업년도가 880,427,705원으로서 이들 금액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등도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 하겠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